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"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하면 안되는 이유-실전 피해 사례 공개"

by 집덕후 2025. 4. 21.

 

“등기부등본만 보고 샀다가 2억 날렸어요” – 당신도 당할 수 있는 부동산 함정

안녕하세요, 집덕후의 방구석 메모입니다!

“등기부등본에 문제 없어서 바로 계약했는데요…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죠.”
최근 한 유튜브(단희TV)에 소개된 실제 부동산 피해 사례, 들어보셨나요?
단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2억 원을 날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.


💥 사건 요약 –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...

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었습니다.
근저당도 없고, 가압류도 없고, 소유자도 명확했죠.
하지만 이 집, 사실상 누군가의 거주권(전세권)이 설정돼 있었고,
그 권리는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것.

결국, 집을 사자마자 거주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고,
집을 비우지도 못한 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.
이 과정에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이야기…


🧾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

많은 분들이 "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하다"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.
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

등기부등본의 한계는 명확합니다:

  • 📄 실시간 정보가 아님 → 발급 순간 이후 생긴 일은 반영 안 됨
  • 🕳️ 표시 안 되는 권리도 있음 → 전입신고한 세입자의 대항력은 등기부에 없음
  • 🧾 권리관계 해석이 어려움 → 등기를 봐도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넘어감

즉, ‘깨끗한 등기부’가 깨끗한 거래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이죠.


🛡️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?

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**‘종합적인 확인’**이 필요합니다.
등기부등본은 ‘기본’일 뿐, 다음 단계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:

✅ 1. 전입세대 열람 확인

→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!
→ ‘세입자 없음’ 확인되면 비교적 안전

✅ 2. 확정일자 유무 확인

→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대항력이 생김
→ 등기부엔 안 나오지만 법적 권리는 생김!

✅ 3. 현장 방문은 필수!

→ 꼭 눈으로 보고, 누가 살고 있는지, 임대 중인지 확인

✅ 4. 계약은 공인중개사 통해 진행

→ 법적 책임이 있고, 사기 발생 시 보험 청구 가능성도 있음

✅ 5. 전문가 상담받기

→ 거래 규모가 수억 원인데, 전문가 상담은 수십만 원
→ 이거 아끼다가 수억 날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…


🚨 "나만은 괜찮겠지?"는 절대 금물

부동산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, 수억 원을 날릴 수 있는 ‘고위험 자산’입니다.
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“설마 그럴 리 없겠지…” 하는 안일한 판단에서 시작돼요.

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,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준비하세요.
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.


📌 마무리 한마디

이 사례는 ‘등기부등본’이라는 신뢰감 있는 문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줍니다.
부동산 거래는 계약 이전의 정보 조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
✔️ 확인 또 확인,
✔️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기,
✔️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,
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!


🏷️ 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