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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늘도 팔 수 있다고? 공중권 거래가 가져올 부동산 투자 판도 변화

by 집덕후 2025. 3. 30.

 

🏙️ 요즘 부동산은 땅만 보는 게 아니다?!

혹시 ‘하늘도 거래된다’는 말 들어보셨나요?
부동산 투자자라면 이제 땅 위가 아니라 땅 ‘위의 공간’에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.
서울시가 최근 도입을 검토 중인 ‘공중권 거래제도’가 조용히 주목받고 있어요.
오늘은 이 낯설지만 흥미로운 제도에 대해 ‘집덕후’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

🏙️ 공중권이란? 쉽게 말해 하늘의 소유권

공중권(Air Rights)은 한 마디로 내 땅 위의 '하늘 공간'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.
예를 들어, 법적으로 용적률 300%까지 가능한 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150%만 썼다면, 나머지 150%만큼의 ‘공간’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.

즉, 건물을 짓지 않은 여유 공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.


📍 뉴욕·도쿄는 이미 시행 중!

이런 제도는 해외에선 꽤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어요.

  • 🗽 뉴욕: ‘그랜드 센트럴 터미널’이 대표적이에요. 역사적인 기차역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? 바로 공중권을 팔아 개발비를 마련했기 때문이죠.
  • 🏯 도쿄: ‘도쿄역사’도 공중권을 매각해 복원 자금을 마련했어요. 개발자는 그 공중권을 사서 인근에 더 높은 건물을 지었고요.

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?

✔️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 → 더 큰 건물 → 더 많은 임대수익
✔️ 노후 건물 보존하면서 수익 확보 → 실물 자산의 가치 보존 + 수익
✔️ 공공 기여(시설 기부 등) 조건 → 도시 이미지 + 수익률 함께 잡기

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서울형 용적률 이양제는 이런 공중권을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시스템이에요.
앞으로 특정 지역의 ‘하늘’도 부동산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뜻이죠.


🔎 집덕후의 한마디

“하늘도 돈이 된다”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이 제도가 본격화되면, 저평가된 지역이나 건물의 **‘남은 용적률’**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.
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이지만, 미리 알아두면 언젠가 기회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죠?